앞으로 정부 조달을 위한 품질점검 비용 중 시험·분석 수수료는 조달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품질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조달청이 임의로 실시하는 조사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품질점검 비용 중 시험·분석 수수료는 조달청이, 검사에 쓰일 샘플 제공 비용 등은 업체가 각각 부담키로 했다. 조달업체가 분담했던 시험수수료는 시험 종류에 따라 건당 5만5000원에서 33만원에 달했다.
한편 납품시점에서 이뤄지는 납품검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또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국가표준기본법 등에 따른 시험·검사기관과 공개경쟁을 통해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이 관리·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품질점검 비용 분담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용 분담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제거했다”며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달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