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는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기업 고충해결 제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규제, 처분으로 인해 기업경영·민생에 애로를 겪는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기업고충민원의 처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3명에서 5명으로 인력을 추가 재배치하고, 또한 가급적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처리토록 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해결의 신속성 제고와 실질적 해소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고충민원 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한(60일)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전체 40% 이상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 중점관리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처리·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