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및 지원에 따른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3월 18일부터 4월29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 월 60만원 이내, 총 4개월간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여는 업체 자율결정이나 월 급여의 50% 이내에서 인건비가 지원된다. 다만, 임금체불 및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신청서 및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기업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