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265호 | 2013-03-29 | 조회수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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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섹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방향 연구
제1주제 - 옥외광고물 법규의 제한범위와 수용범위에 관한 연구
‘간판’과 ‘광고물’의 개념 구분 및 개별 관리 필요성 주장 주민참여형으로 통일된 구역관리제 개선 방향 제시
김영배 콜커스 대표
“복잡하고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옥외광고물 법체계의 개선 없이는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도 없다” 콜커스 김영배 대표는 이번 세미나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 방향 연구’를 주제로 이어진 세 번째 섹션에서 ‘옥외광고물 법규의 제한범위와 수용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배 대표는 “법-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다중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은 시·도조례와 시·군·구조례의 권한 이양의 번복을 거치며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졌다”며 “현재는 일본에서도 사라진 과거의 일본법을 우리는 많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수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같은 현행 법체계로 인해 옥외광고물이 행정기관의 제재의 대상으로만 굳어졌으며,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제한과 허용의 범위가 마련돼야 하는 사업장 간판(Location Signboard)과 옥외광고(Outdoor Advertising)의 관리 혼돈을 초래했다. 또한 공간적 특성을 무시한 일관된 표시방법으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획일화가 야기됐으며, 법-시행령-시·도조례-시·군·구조례로 이어지는 다중적인 법체계는 각 제도별 위계와 호환성의 혼란이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간판’과 ‘광고물’ 관리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소규모 업소가 단순히 가게를 알리고자 설치하는 것은 ‘간판’으로, 또 사업자가 특정 장소에서 이벤트나 상품 등의 선전을 목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광고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각 개념에 맞는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해외 사례의 예를 설명했는데, 미국 로스엔젤레스, 일본 사가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처럼 간판과 광고물의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어 김 대표가 내세운 두 번째 방안은 구역관리제(Zoning Code) 개선이다. 구역관리제란 특정 구역을 지정해 간판이나 광고물의 표시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현행 구역관리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동일한 내용인데도 명칭만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구역’으로 통일하고 이를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표시방법의 강화 조항을 삭제하고 통일된 매뉴얼에 따른 운영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현행 교육방식을 탈피한 교육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군수가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 교육을 위탁한 현행 교육제도가 문제가 많다”며 “소수 인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행 간판개선사업 및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 등을 함께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은 “정부가 30년 동안 내팽개쳐놓은 법체계 속에서도 산업이 지탱된 것에 대해 훈장을 줄만한 일”이라고 꼬집으며, “간판은 종류로만 구분하면 안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종로구청 박진애 주무관은 “간판개선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간판개선사업의 필요성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고업 종사자들의 교육은 필요한 부분인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조성에 센터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희 기자
제2주제 - 옥외광고물 법규 개정방향 연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종광고물 관리를 위한 입법 제안 헌법에 충실한 법개정 방향 제시… 관·산·학의 신뢰 구축 강조
김정수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광고물정책팀장
서울시 김정수 광고물정책팀장은 세미나의 3섹션에서 ‘옥외광고물 법규 개정방향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법체계를 헌법 이론에서부터 재점검하고 헌법에 충실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먼저 김정수 팀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입각하면 광고물 허가는 인정받을 수 없는 소지가 있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에 적합하게 제한한 광고물법의 제 3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례는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대통령령이나 시·도조례 등은 철저히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은 헌법에 적합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일부 법 해석에 있어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의 지붕광고 허용’ 및 ‘도시철도 교량광고 허용’ 등 현재의 법체계를 무시한 입법 행위는 현재의 광고물법을 더욱 어지럽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수 팀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광고물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공중에 비행기로 구름운을 띄워서 광고를 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 광고물 등 이미 행해지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될 광고물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가 이를 제한할 수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히 최근 IT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광고 미디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사이니지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대해 발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팀장은 “편의점 유리벽 모니터 광고, 전자게시대 등이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필터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서 관, 학, 산의 신뢰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민욱 남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동의했다.
신일기 인천카톨릭대 교수는 “법체계의 검토와 함께 별도의 광고 컨텐츠를 심의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민 국민대 교수는 “광고물 법조문을 읽고 토론자료를 보면서 왜 관리 개념을 쓸까 의아했다”며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법이라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적절한 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산업진흥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