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BEXCO)가 전광판 등을 활용한 마이스(MICE) 행사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해 주목된다. 벡스코는 벡스코의 옥외광고를 통해 벡스코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 마이스 행사 예정 일정과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벡스코에 대한 ‘옥외광고물 완화 특정지구 지정’을 부산시와 담당 해운대구에 건의했다고 지난 3월 16일 밝혔다.
현재 벡스코가 위치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내 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이 해운대구 조례로 옥외광고물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전광판과 간판 설치 등에 규제를 받고 있다.
벡스코 측은 “주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벡스코는 공익시설로 마이스 광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벡스코와 주변 상업시설 광고물을 분리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시·도지사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로 지정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벡스코의 한 관계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완화 특정지구 지정해 줄 것으로 시와 구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