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 기자 | 265호 | 2013-03-29 | 조회수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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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로 시행… 기존 자치구별 고시는 모두 폐기
서울시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사항(이하 서울시 고시)’가 지난 3월 21일부로 고시됐다. 이 고시는 오는 4월 1일부로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까지 각 구별로 마련했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역 고시가 모두 폐지되고,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311개 구역은 서울시 고시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본지는 서울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도<본지 263호, ‘서울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 제정’>한 바 있는데, 이후 고시안에서 일부 표현상의 애매함으로 헛갈리는 부분에 대해 업체들의 잦은 문의가 들어왔다. 이에 서울시 고시에 대해 업계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 몇가지를 아래에서 Q&A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Q : 고시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4조에 따른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등의 신규 설치는, 다른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평거리를 30~50m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간 수평거리가 200m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이런 광고물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A : 고시의 부칙을 살펴보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일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고시가 아니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LED전광판 등)은 일반적 경과조치사항에 해당돼 고시와 관계없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다.
Q : 이번 고시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장소에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옥상광고판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일부 지역에서도 형평성에 맞춰 옥탑광고물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형평성을 위해 모든 특정 구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옥상광고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광고물 신규 설치에 대한 허가는 결국 각 지자체 심의위원회의 재량으로서, 서울시 고시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Q :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LED전자게시대는 어떻게 되나. A : 현재 설치된 LED전자게시대는 모두 각 자치구의 고시를 통해 허가된 광고물이다. 따라서 4월 1일부로 기존의 고시 모두 폐기되면 LED전자게시대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즉 불법광고물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고시 시행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자게시대 뿐 아니라, 벽면 전광판 등 고시에 의해 설치된 모든 광고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Q : 이로서 기대를 모았던 LED전자게시대는 모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그렇다면 결국 허용 가능성은 없는건가. A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모두 LED전자게시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언젠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 설치된 형태의 LED전자게시대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모두 철거될 가능성이 높다. 형태 및 기능에 있어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LED전자게시대 표준 디자인 개발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