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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16:30

경기도가 발간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③

  • 편집국 | 266호 | 2013-04-12 | 조회수 2,5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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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대비)
◆대비단계(태풍정보·예비특보 발효시)

(1)취약 광고물에 사전조치 강화
◎조치시기: 태풍정보·예비특보 발효시~제주도기준 태풍주의보 발효시
◎대상광고물
○고정광고물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된 간판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광고물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유동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수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점검기준: 허가사항 일치여부, 법규 위반여부,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조치요령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간판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산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태풍 소멸 후 상황 종료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간판
·업소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태풍주의보 발효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경미한 보수 가능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하여 태풍 내습시까지 철거·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차원의 정비 추진
○유동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전까지 사전 철거 토록 조치
·사설 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전까지 자진 철거토록 홍보·계도
·도로상가(가로수, 가로등, 휀스)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입간판·에어라이트
·태풍 내습전까지 미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일관 수거 및 업소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사전 정비실적 파악보고
○보고시기 : 제주도 기준 태풍주의보 발효시까지 정비 완료 후 즉시 보고
○보고내용
-광고물 유형별, 조치 내용별 사전정비 실적 보고

(2)시민 홍보를 통한 자율정비·신고 활성화
◎필요성
○간판은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파손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사유시설물인 관계로 관주도의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소주의 자율적인 정비·점검 중요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수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비 및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불량 위험간판에 대한 민간영역의 신고 활성화 필요
◎세부내용
○각종 재난대비 대민 홍보시 옥외광고물 분야에 대한 사전 정비 중요성 홍보
○지역 상가번영회 등과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자진정비 및 위험간판에 대한 신고 유도
○업소주 자체정비시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공조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행정지원
○기존 재난 민간모니터요원(285명)을 활용한 위험 간판 신고 활성화
-통리장(122명), 민간단체(17명), 새마을지도자(9명), 운전기사(23명), 무선봉사단(65명), 기타(49명)
○지역별로 기 지정된 옥외광고업체 연락처 홍보 등 간판 파손시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홍보 실시

(3)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홍보 실시
◎필요성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소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필요
○업소주 소유 간판에 대한 안전 불감증 만연시 강풍에 따른 피해간판 증가
○간판정비를 위한 관련 업체, 방법, 비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발적인 점검 부진
◎세부내용
○풍수해 대비단계에서 지역 옥외광고 협회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무료 사전점검 실시
○효율적인 사전 점거믈 위하여 상가건물, 상가번영회 등 점검 대상 간판의 밀집도와 취약간판의 분포를 고려하여 사전 안내 실시
○지역 협회와의 협의 결과 및 시·군별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무료사전 점검 실시
○시·군 여건에 따라 사전점검과 경미한 보수는 무료로 시행하되,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보수 및 간판 철거 등은 원인자(업소주) 부담 조치

(4)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점검
◎행정조직
○시·군(구 및 읍·면동) 태풍대비 비상근무체계 점검
○태풍대비 매뉴얼에 따른 사전조치 지시 및 실적 보고
○외부 순찰 및 내부 상황관리조 편성을 통한 상황처리 조직 체계 점검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연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확립
○현장 순찰조와 정비조를 사전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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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직
○지역 옥외광고협회 및 장비·인력지원 가능 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간판 파손 및 위험 간판 발생시 효율적인 상황 대응을 위한 담당구역 지정
○대형·노후 광고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간판은 간판 관리자와 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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