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15일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방지 및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내 '가로형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4월~9월이며 관내 신고·허가대상 및 신고배제 대상 가로형 간판 전량에 대해 규격 측정 및 간판 사진 촬영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신고대상 가로형 간판은 넓이 5㎡ 이상인 간판이며 이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다. 넓이 5㎡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는 신고배제 대상 간판이다. 중구청은 전수 조사가 완료되면 미신고·미허가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허가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량 초과, 설치위치 등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해 7000여개의 적법·불법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해 양성화 신고·허가를 받았으며 노후화 된 돌출간판에 대해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