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일부 광고물 표시방법 보완 5월 10일까지 의견청취… 법률 전면개정은 하반기 추진 방침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과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의 황승완 사무관은 “종료된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새롭게 지원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이번 일부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나머지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어 개정수요가 있던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이 추가됐으며, 행사가 종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지원대상에서 삭제됐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도 일부 보완됐다. 우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을 4분의 1 이내로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 건물 벽면 이용 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옥상간판 중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을 30cm 이내로 돌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옥상 구조물에 간판을 직접 표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전면부로 간판이 돌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법에 근거가 없어서 불법광고물로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그 근거를 담았다는 게 안행부 측의 설명이다. 지주이용간판 중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철도 주요 경계시설 가림간판에 대한 표시방법을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2011년 이전 법령에 담겨있던 내용인데, 이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입법이 누락되어 이번 개정안에 다시 포함된 사안이다. 가로등 현수기의 지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기존 180cm에서 200cm 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현실성을 고려한 법 개정에 해당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해 3월부터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옥외광고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전면개정 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