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 예방 가능 ○광고물 파손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 강화 필요 ◎세부내용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간판 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사전 결정 순찰실시 ○시·군, 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예찰 시행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2)파손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플렉스 원단 등 간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소음발생 및 추가파손 우려 간판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조치내용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 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조치 ○플렉스원단 등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파손부분 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3)간판 및 인명·재산피해 상황보고
◎보고시기: 태풍경보 발효일 당일부터 매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태풍경보 발효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보고방법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등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보고 ※간판 피해 유형상 추락과 파손으로 구분하여 보고 ○인명피해(중상 이상) 발생시 피해 개요를 상급기관에 즉시 유선 보고 후, 세부내용 별도 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