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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0:29

경기도가 발간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④

  • 편집국 | 267호 | 2013-04-26 | 조회수 1,80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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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①기상동향 및 최근 광고물 피해현황
②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예방
③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대비
④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대응
⑤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복구
⑥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기본사항
⑦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부요령(上)
⑧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세부요령(下)
⑨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전면광고물
⑩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전면광고물
⑪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돌출광고물
⑫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돌출광고물
⑬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지주광고물
⑭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지주광고물
⑮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방법-옥상광고물


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대응)

◆대응단계(태풍주의보 발효시)

(1)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필요성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 예방 가능
○광고물 파손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 강화 필요
◎세부내용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간판 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사전 결정 순찰실시
○시·군, 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예찰 시행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2)파손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플렉스 원단 등 간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소음발생 및 추가파손 우려 간판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조치내용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 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현장보수가 어려울 경우 철거조치
○플렉스원단 등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 조치
-파손부분 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 사고를 고려한 보수 조치 병행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3)간판 및 인명·재산피해 상황보고

◎보고시기: 태풍경보 발효일 당일부터 매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태풍경보 발효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보고방법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등을 구분하여 신속하게 보고
※간판 피해 유형상 추락과 파손으로 구분하여 보고
○인명피해(중상 이상) 발생시 피해 개요를 상급기관에 즉시 유선 보고 후, 세부내용 별도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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