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색성 등 기준 항목 대부분 전년과 동일… LED투광등 기준 신설 직관 LED램프 등 사용 잦은 품목 일부는 광효율 상향 조정
서울시가 2012년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이하 서울시 보급기준)을 4월 발표했다. 서울시 보급기준은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일종의 구매 기준이다. 시는 공급자의 기술력 및 수요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2013년도 보급기준에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램프 ▲이동형 LED등기구 ▲LED센서등 ▲직관형 LED램프 ▲LED유도등 ▲LED보안등 가로등 ▲LED터널등 이상의 9종(전년과 동일)과, 올해 신설된 ▲LED투광등까지 총 10종의 품목이 해당된다. 새롭게 발표된 기준을 살펴보면 연색성, 색온도, 온도 변화에 대한 광변화율 등 기본적인 성능 기준은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사용빈도가 높아진 제품 일부에 대해서 광효율 부분만 소폭 상향 조정됐다.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는 30W 초과 제품 전체에 대한 광효율 기준이 5루멘(lm/W)씩 상향됐으며, 형광등 대체용 직관 LED램프도 기존 110루멘 이상에서 115루멘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한 LED용 전원공급장치(SMPS)는 제품의 표면온도 기준을 65℃이하에서 60℃ 로 내렸다. 이는 SMPS 방열성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작년의 서울시 보급기준이 높게 책정됨으로써 LED조명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사실 연색성 등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의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기술 발전을 고려해 광효율 등을 소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급기준은 권장 기준으로서 강제적 규정은 아니지만, 시내 공공기관들이 양질의 LED조명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 LED조명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는 실질적인 납품 기준이 되고 있다. KS 및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단 KS 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KC인증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