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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6:36

모 프랜차이즈 기업, 제작사에 ‘대금지급 체때 처리했다’ 증명 징구

  • 이승희 | 267호 | 2013-04-26 | 조회수 2,03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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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등 협력업체 대상으로 동의서 서명받아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위 조사 진행중인 가운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있는 모 프렌차이즈 기업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해당 기업이 간판 및 인테리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금지급과 관련된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동의서는 ‘간판 등 구매와 관련된 대금지급을 지연없이 처리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동의서는 여러 가지 폼으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것을 골라 서명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같은 동의서를 징구한 배경과 관련해 “한때 특정업체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대금지급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정위에 제출할 보충자료를 수집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었는지 해당 기업에 등록돼 있는 간판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대금지연도 없었고 공정하게 거래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대해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그 쪽의 일감을 수주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협력사로 등재되는 것 자체가 영광인 분위기인 것 같다”며 “그런만큼 등록업체들은 별불만없이 일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간판 분야와 달리 인테리어 업계 쪽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인테리어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등 수혜를 주고, 대금지급도 늦었으며, 현장과 맞지않는 대금지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중인 것은 과도한 리뉴얼 강요 등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핵심 쟁점인만큼, 우리 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어찌됐든 제재가 결정되면 매장 출점이나 리뉴얼 등의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도 물량 수주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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