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22일 시민들과 광고업 종사자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와 시민은 설치 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무관심과 법 인식 부족으로 옥외광고물 무단설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난립과 단속·정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 책자를 제작, 각 구청과 읍·면·동에 배부해 업무관련 민원 응대와 대시민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책자에는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정의, 각 종류별 적법한 표시 방법 등을 그림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다.
불법간판 설치 시 제재 사항, 허가 신고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허가 신고 기간, 시 옥외광고물 홈페이지(sign.yonginsi.net) 안내 등도 담고 있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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