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대상광고물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복구한 간판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및 행정 단위별(읍·면·동) 점검 결과 자중에 의한 추가 파손 위험 간판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조치내용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 점검 유도 ※추가적인 태풍정보 및 내습 일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2)최종 피해상황 파악보고 ◎보고시기 ○1차: 태풍 소멸일 당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2차: 태풍 소멸 후 2일 이내 피해상황 최종보고 ※태풍소멸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보고방법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허가 또는 신고, 불법 여부 등을 구분하여 보고 ※추락된 간판과 파손된 간판을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상황관리와 향후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보고
(3)취약간판에 대한 점검 및 계도 실시 ◎목적 ○태풍 소멸 후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브래킷, 앵커 부위 등이 강풍으로 취약해져 장기적으로 파손 및 추락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자체정비 계도 필요 ◎대상광고물 ○노후 간판, 고층건물 및 해안가 설치간판, 대형 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간판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간판 파손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사 높은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세부내용 ○취약 간판에 대하여는 광고물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직접 점검(지역 협회 합동) 및 업주 자체정비 유도 ○지역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간판 자체점검 유도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