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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30

경기도가 발간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관리 매뉴얼⑤

  • 편집국 | 268호 | 2013-05-27 | 조회수 1,64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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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립한 단계별 대응방안(복구)
◆복구단계(특보해제시)

(1)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대상광고물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복구한 간판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및 행정 단위별(읍·면·동) 점검 결과 자중에 의한 추가 파손 위험 간판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조치내용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 점검 유도
※추가적인 태풍정보 및 내습 일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

(2)최종 피해상황 파악보고
◎보고시기
○1차: 태풍 소멸일 당일 17:00까지 피해상황 보고
○2차: 태풍 소멸 후 2일 이내 피해상황 최종보고
※태풍소멸 시각 및 피해상황 등에 따라 조정가능
◎보고방법
○간판의 종류, 피해 및 복구상황, 허가 또는 신고, 불법 여부 등을 구분하여 보고
※추락된 간판과 파손된 간판을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작성
○상황관리와 향후 옥외광고물 정책 수립에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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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취약간판에 대한 점검 및 계도 실시
◎목적
○태풍 소멸 후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브래킷, 앵커 부위 등이 강풍으로 취약해져 장기적으로 파손 및 추락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자체정비 계도 필요
◎대상광고물
○노후 간판, 고층건물 및 해안가 설치간판, 대형 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간판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간판 파손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사 높은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세부내용
○취약 간판에 대하여는 광고물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직접 점검(지역 협회 합동) 및 업주 자체정비 유도
○지역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간판 자체점검 유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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