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로 시행… 성능 기준은 KS와 큰 차이 없어 KS 제품의 경우 동일항목 시험 및 공장심사 면제
간판용 LED모듈의 고효율기자재인증(이하 고효율 인증)이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자간판용 LED모듈 외 4개 품목(전력저장장치,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냉방용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을 고효율 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와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담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발표된 고효율인증 기준에 의하면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인증 대상은 옥외간판에 사용되는 50V 이하 제품으로서, 색상에 따라 레드(Red), 그린(Green), 블루(Blue), 화이트(White), 혼합색(RGBW) 등 5종으로 구분된다. 각 제품별 광효율 기준은 레드는 와트(W)당 25루멘(lm), 그린은 35루멘, 블루 10루멘, 화이트 40루멘, 가변색 35루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가변색의 경우 RGB를 동시에 켜 화이트색상을 구현한 후의 측정치가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광속의 경우 전 제품 공히 초기 광속은 정격 광속의 95% 이상이어야 하고, 광속 유지율은 초기광속 측정치의 9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력전압의 변동에 따른 광속 변동률도 정격전압 광속의 1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절연제의 경우 나무, 면, 실크, 종이나 유사 섬유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먼지와 습도에 대한 내성은 KSCIEC60529에 정해진 IP지수(내분진·내습성 지수) 65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 추위에 견디는 내한성 기준은 영하 30도 ±2도에서 30분간 점등과 30분간 소등을 10시간 동안 반복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열에 견디는 내열성은 영상 70도 ±2도에서 30분간 점등과 30분간 소등을 10시간 동안 반복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30분 단위로 영하 30도와 영상 70도를 오르내리는 것을 10번 반복한 후에도 15분 동안 정상 점등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온도순환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전 및 화재보호 등의 안전요구 사항과 기계적 강도, 절연성 등 다양한 항목의 기준이 포함돼 제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대부분의 성능 기준은 현행 간판용 LED모듈의 KS인증 기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K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일한 시험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시에는 공장심사를 면제해 주고 서류로 대체하며,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취득시 인증기간이 약 4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돼 14만6,000원 가량의 인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KS인증 기준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컨버터 입출력 효율기준 시험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듈 뿐 아니라 함께 사용되는 컨버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컨버터는 KC 또는 KS인증을 득한 조명기구용 제품으로서, 고효율 인증을 득한 컨버터 사용 시 컨버터 입출력 효율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인증 대상에 LED모듈이 포함됨에 따라 관공서 등의 간판에 분명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