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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45

‘특허 침해 이제 그만!’… 업계, 특허권 보호 적극 나서

  • 편집국 | 268호 | 2013-05-27 | 조회수 2,4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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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적 자세에서 적극적 대응 경향 강해져
신시장 및 수익 창출의 활로로도 활용 빈도 높아져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업계의 인식과 풍토가 달라지고 있다.
업계가 그동안 특허를 개인의 업권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준비하고 마련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소극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후일에 유사제품과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특허 출원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한편 특허 침해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먼저 특허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은 기업 스펙과 관련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인제품을 대기업의 스펙 영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그 단적인 예다. 기업에 스펙 제품으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량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 업계가 특허를 가지고 기업 상대 영업을 전개하는 이유다. 일부 기업의 간판 사례를 보면 실제로 특정 사인물이나 프레임류 등을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특허 등록 제품인 경우가 많다.
기업 이외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때도 특허를 사용하는 사례들은 많아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일반적인 간판의 형태는 채널사인과 채널게시대의 결합인데, 채널사인의 경우 보편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화한 사례가 없지만 채널게시대는 금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허 제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과거 간판정비사업에 참여했던 A사는 A사의 특허 프레임을 무단으로 도용한 제작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경고문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특허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수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가하면, 특허 침해를 받은 기업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올초 M사는 라이트패널 제품에 들어가는 프레임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한 기업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을 알리고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를 침해한 기업과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특허 침해 업체가 더 이상 무단도용을 지속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다.
M사처럼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조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면발광사인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D사의 경우 유사제품을 무단으로 제작, 판매중인 업체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고 특허 도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LED업체 S사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지만, 자사의 LED경관바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업계에 알리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가 과거와 달리 특허에 대한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보다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 나아가 이같은 인식 확산이 업계에 특허 바람으로 이어지고 특허 제품이 많아지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판류형 간판이 입체형 간판으로 전환되는 길목에 있는 업계가 입체형 간판의 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개발의 시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모습일 수도 있다. 간판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트렌드가 크게 전환되는 시점인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허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소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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