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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3:42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전광판 광고 가능해진다

  • 이정은 | 268호 | 2013-05-28 | 조회수 4,40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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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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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 전광판 광고, 아파트 모니터 광고 등을 통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토론회 거쳐 6월경 국회에 개정의견 제출 예정
전광방송협회 등 업계 대대적인 환영의 뜻

선거기간 중 전광판 매체를 활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전광방송업계를 포함한 옥외광고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의 국민여론 반영을 거쳐 오는 6월경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 양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알권리 보장 강화,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을 골자로 마련됐다.
개정의견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홍보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방송연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전화, 명함 등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법정선거운동에 대해 방법·규격·횟수·내용 등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해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의견은 선거공영제 차원의 선거벽보, 후보자정보자료, 선거공고, 경력방송,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밖에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스스로 선거운동방법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밖의 선거운동 범위 안에 전광판 광고 등이 포함됐다.
개정의견에는 그밖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광고(방송·신문·인터넷), 방송연설, 어깨띠 등 소품 착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직접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명함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물(CD ·DVD) 등을 직접 주는 행위, 전광판 광고, 아파트 모니터 광고, 그밖의 창의적 선거운동 등이 제시됐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광판을 정치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전광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진해 온 의견으로, 이번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에 업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전광방송협회의 임병욱 회장은 “오랫동안 전광판매체의 정치광고 활용 필요성을 제기해 온 협회 입장에서 선관위의 이번 법개정 추진은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라면서 “전광판 방송은 보기 쉽고 주목도가 높아 정치광고 매체로서 적합하고 효과적인 만큼 이번 개정이 추진되면 정치현실에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 공익광고 무료송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전광방송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에 한해 어깨띠, 표지판, 표찰,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던 것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운동기간 중 이러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집 외부나 승용차에도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등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향후 옥외광고업계에 적지 않은 수혜가 예상된다.
선관위는 5월 8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개정의견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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