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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3:13

도쿄도, 고속버스 후면광고 허용

  • 편집국 | 268호 | 2013-05-28 | 조회수 2,33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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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규제완화키로
도쿄도에서 고속버스 후면광고가 허용될 예정이다.
도쿄도광고물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말 개최된 심의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의 후방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의 후방을 이용한 광고는 지금까지 도쿄도에서 금지되어 왔는데, 이번에 도쿄도에서 광고사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한 것.
도쿄도에서의 도심내 차체광고는 2000년부터 허용됐으며, 노선버스와 전동차 광고는 2001년부터, 열차와 관광버스(고속버스 제외)에 대한 광고는 2011년부터 규제완화를 실시해 왔다.
도쿄도 측에 따르면, 재작년의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도쿄버스협회 등의 요구를 받아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다만 이번 규제 조치는 안전확보를 위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의 문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것과, 브레이크 램프와 방향지시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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