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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4:20

국토부, 지역특성 맞춰 차등화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발표

  • 이창근 | 268호 | 2013-05-28 | 조회수 3,32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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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한 관련 공무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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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특성 반영한 옥외광고물 관리기준 마련돼
옥외광고물법령과의 충돌문제는 숙제

앞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이 지역특성과 건축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일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옥외광고물을 유형·구성요소·조명적 특성 등으로 구분해 장소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이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지역특성이나 건축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설치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건물과 토지특성을 반영한 광고물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기준은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녹지·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 등으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된다.
또 시장과 같은 아케이드, 주유소, 전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건물 등 각각의 건축유형에 따라 광고물 설치형태와 위치도 규정됐다. 간판의 설치 높이를 제한하고 보행도로에서는 보행편의를 위해 지주이용간판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기존 옥외광고물법령과의 충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전인재 사무관은 “그동안 옥외광고물법이 지역별 구분없이 광고물 종류별로 돼 있다 보니 지구단위계획에서 바로 갖다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며 “다만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기존 옥외광고물 법령과의 충돌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자체별로 특정구역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이번에 발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리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과 경관제도 개선 주요내용 및 정책 등을 소개하는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자체 경관담당 및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근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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