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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14:11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추진

  • 편집국 | 268호 | 2013-05-28 | 조회수 2,51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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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가격유인 광고도 금지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5월 2일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내부, 버스 내부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또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허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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