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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09:34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 편집국 | 269호 | 2013-06-13 | 조회수 2,8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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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위해 올 12월까지 진행
서울시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기술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빛환경을 측정·조사하고 빛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5월 15일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환경부와 공동으로 시행되는 이번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선 빛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조명이 경쟁적으로 밝고 현란하게 설치돼 심각한 빛공해를 발생시켜 수면장애 및 생태계 교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용도지역별 빛공해가 심한 대표지역 ▲향후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빛공해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 등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대표지역을 선정, 각 10개소에서 빛환경을 측정·분석하게 된다.
평과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이 지정되고 통계화된 측정자료는 옥외조명의 신설, 증설, 개량 업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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