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간판 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계획을 20일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희망업체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로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시옥외광고물협회(울산시 남구 돗질로 103)에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다.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 최종심사(2차) 후 9월 9일 발표한다.
모범업체는 우수한 디자인 간판이 설치된다. 디자인 능력을 갖춘 5개 업체를 선정, 3년간 인증해 준다.
시는 선정업체에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과 차량 부착 스티커를 수여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한다. <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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