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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7:12

(중소기업뉴스)한전, 회생개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

  • 편집국 | 270호 | 2013-06-24 | 조회수 1,62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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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기업활동 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기요금 보증제도 개선을 시행하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액 만큼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회생개시 초기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연체 없이 성실히 전기요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2년간 보증설정을 유예하며, 2년을 경과하면 보증설정이 면제되도록 전기요금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 법원 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행하는 전기요금 보증유예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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