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4일 발의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행사기금 마련을 위해 예외로 허용된 국가 등의 옥외광고사업도 관련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등이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규정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되나, 광고물등의 정비와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행사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도로·공항 등에 우후죽순 광고물이 생겨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증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와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수행하던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 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대상에 도시철도 교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을 관통하는 선로를 지탱하는 육중한 콘크리트 교각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각 등 구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도시철도 교각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시디자인을 창출하고 교각 등 구조물 관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