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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10:57

한국옥외광고대행사協, ‘옥외매체 선거광고 허용 법제화’ 건의

  • 이정은 | 270호 | 2013-06-25 | 조회수 3,03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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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 맞춰 건의서 제출
협회, “선거운동의 다양성-매체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


한국옥외광고대행사협회(이하 대행사협회)는 옥외광고매체에도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행사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맞춰 ‘옥외광고매체의 선거광고 허용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지난 5월말 선관위에 제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적용배제) 7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벽보, 현수막, 어깨띠 등에는 선거운동광고 등(정치광고)을 허가관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표시할 수 없는 장소·지역·건물 등에까지도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나, 타사광고(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전광류광고물, 옥상광고,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매체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광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표시·표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대행사협회는 이와 관련, “옥외광고매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광고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옥외광고매체에는 선거운동광고 등 정치광고를 할 수 없어 광고유치 등 영업범위 축소와 그에 따른 사업손실 등으로 옥외광고대행업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는 선거운동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옥외광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광고매체의 다양화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선관위가 유권자의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알권리 보장 강화,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을 골자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치광고의 다양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옥외광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광고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옥외광고매체만을 허용토록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행사협회는 “선거운동광고 등을 옥외광고매체에 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옥외광고대행업계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앞서 5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의견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전광판 광고, 아파트 모니터 광고 등이 제시돼 전광방송업계를 비롯한 옥외광고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각계의견을 반영해 6월 5일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매체에도 선거운동광고가 가능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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