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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1:12

디자인 산업을 밝힐 디자인 육성책 ‘속속’

  • 이승희 | 271호 | 2013-07-09 | 조회수 1,62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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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13년 디자인인력양성사업’ 계획 발표
부산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디자인산업 진흥 위해 55억 투입


‘디자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Design is loving others)’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디자인은 박근혜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인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런가운데 최근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디자인 산업 육성책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13 디자인인력양성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의 올 디자인인력사업의 핵심은 고용연계형 디자인인력양성사업의 도입이다.
우선 올해 디자인과 경영학·공학 등 여러 학문을 융합한 전공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형 디자인대학(원)을 신규로 3개 선정키로 했다.
또한 지역디자인센터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사업도 추진한다.
고용연계형 디자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실무중심의 교과 운영, 학생과 기업간 산학프로젝트, 인턴십 등의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달 안에 관련 사업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이르면 7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이같은 육성책과 함께 디자인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디자인 분야의 보호책도 마련했다. 디자인 용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일반형 제품·성과보수형제품·시각·인터랙티브 등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고시한다. 표준계약서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발주처의 불공정행위를 막도록 최종 인도물의 검수·승인 절차를 규정했다.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작업 단계별로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통상 계약서에 사용하는 ‘갑을(甲乙)’ 표기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용하게 했다.
이와함께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올해 55억 원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13억 원의 자체사업비, 국비 42억원을 합쳐 총 3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상품 개발 디자인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고 2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 수산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수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포장디자인을 개선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디자인 창업보육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000만 원 내외의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등록과 부산디자인센터내 사무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디자인 전문인력 교육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디자인 관련 담당자의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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