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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12
(행정 브리핑)고양시, 관광단지 한글전용 간판 외국어 병기 허용
편집국 | 271호 | 2013-07-09 | 조회수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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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기도 고양시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의 한글전용 간판에도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고양전시문화특구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이전보다 자유로이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제도시 위상에 맞게 간판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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