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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11

옥외광고와 관련된 ‘손톱 밑 가시’는 무엇?

  • 이승희 | 271호 | 2013-07-09 | 조회수 2,52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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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 정비 및 전통시장 지주이용간판 설치범위 확대 등
안행부, 고정형 광고물 안전점검 완화 요구는 거부해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한 규제 개혁 건의를 받는 ‘손톱 밑 가시’ 뽑기가 한창인 가운데 옥외광고와 관련해 규제 개혁으로 건의된 부분들도 나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옥외광고와 관련해 손톱 밑 가시를 뽑아달라고 건의된 내용으로는 ▲무등록업자 정비 ▲전통시장 지주이용간판 설치범위 확대 ▲고정형 광고물 안전점검 완화 요구 등이 있다.
안행부는 이 중 무등록업자 정비, 전통시장 지주이용간판 설치범위 확대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6월 18~19일에 열린 옥외광고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돌출 간판이 아닌 벽면에 부착되는 고정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완화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 건의는 구체적으로 기존의 안전점검 주기 3년을 5년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 황승완 사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부처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현재 우리 부처가 안전 강화에 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이 건의 내용은 수용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등으로 광고물 1,5000여건 추락과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 대비와 관련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행부는 최근 ‘옥외광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옥외광고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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