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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02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및 규제·제도개선 추진된다’

  • 이정은 | 271호 | 2013-07-09 | 조회수 3,01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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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창조경제 일환 ‘중소 광고산업 육성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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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경제기조로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소 광고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이 발표돼 옥외광고 산업계를 비롯한 광고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9일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지역기반 중·소형 광고시장 활성화, 제도 합리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의 주요내용을 담은 ‘중소광고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한국의 광고 산업은 대기업과 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성행하고, 상위 10개 광고회사가 전체 매출의 83.4%를 차지하는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중소광고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시장에 참여해 다양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이번 육성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광고관련 법령은 300여개로, 매체별·산업별·서비스별 개별법에 광고에 대한 규제가 산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광고를 규제대상이 아닌 진흥대상으로 인식하고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다. 이에 문체부는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외부전문가 감수를 통해 진흥법안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 업계 소통촉진을 위한 광고산업포럼 운영, 광고산업 범정부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의를 거쳐 2014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및 제도 개선 관련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도 마련된다.
매체별·내용별 구분이 어려운 광고정책 영역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매체별 광고제한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광고 허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법률마다 상이한 양형기준을 가다듬어 중소광고사의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안행부, 방통위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규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 광고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광고에 대한 중소광고사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조사해 철폐하고,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지역광고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와 중소광고시장의 동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전단지 등 단순 매체에 한정된 소상공인의 광고 활용을 다변화하고자 다양한 지역 (로컬)광고에 대한 정보시스템 (광고유형, 비용, 집행절차, 효과)을 구축해 지역 중소 광고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광고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광고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가 신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광고주-광고사-콘텐츠창작자간 매칭을 촉진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과 연계된 광고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통해 콘텐츠·광고산업간 상생발전을 촉진해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창의적 광고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대학생광고경진대회’와 연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국제광고제 중소광고업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 광고회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문체부가 추진 중인 콘텐츠 공제조합 사업과 연계해 이행보증 등 재무안정성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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