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3.07.22 17:40

평창군 건물간판 등 옥외광고 제도 개정안 시행

  • 274호 | 2013-07-22 | 조회수 1,318 Copy Link 인기
  • 1,318
    0

평창군은 지난 12일 공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간판의 수요가 많은 판매·숙박시설 등 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건물은 간판의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물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광고물 전수조사 후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를 전부 개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7.20>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