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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17:21

양천구, 광고물 114 교실 운영

  • 273호 | 2013-07-12 | 조회수 1,17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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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음식점, 부동산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종을 직접 찾아가 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는 '광고물 114교실'을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한국음식점중앙회 양천지회 등 유관협회 회원 및 동주민센터 단체이다.

구는 요청이 있는 곳에 현장에 출동해 업종별 성격에 따른 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물 관련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간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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