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일 중소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성실 납부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지원대책은 내수의류 판매부진과 해외 현지공장 설립 투자자금 확보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업체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지원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중소기업 CARE Plan)을 꾸준히 홍보해 보다 많은 중소 수출입업체가 제도를 활용해 자금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