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허가 매뉴얼을 알기 쉽게 정리한 ‘옥외광고물 길라잡이 2013’ 5000부를 최근 발간했다.
시는 이번 발간된 옥외광고물 길라잡이가 옥외광고물의 인·허가 매뉴얼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의 제작·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의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상세한 그림으로 설명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 안내,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한 인터넷 신청방법 등이 수록됐다.
또한 지난해 10월17일 개정된 제주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도 실었다.
시는 발간된 옥외광고물 길라잡이를 각 읍면동에 배부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옥외광고협회와 광고업체 등에 배포키로 했다.
위생교육이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에도 활용키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행사때에도 계도나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형석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 운영 및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꾸준히 운영하겠다”며 “이번 발간된 옥외광고물 길라잡이가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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