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시행… 기금사업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 일부 광고물 표시방법, 현실성 감안해 보완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조정과 일부 광고물의 표시방법 보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행부는 앞서 4월 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추가됐으며, 행사가 종료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는 지원대상에서 삭제됐다. 또한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을 4분의 1이내로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건물 벽면 이용 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가로등 현수기의 지면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기존 180cm에서 200cm 이상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가로형 간판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옥상간판 중 옥상 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을 30cm이내로 돌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다. 옥상 구조물에 간판을 직접 표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전면부로 간판에 돌출될 수 밖에 없어 불법광고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그 근거를 담겠다는 게 안행부 측의 방침이었으나, 기준을 30cm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규제강화’의 소지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일단 내용이 빠졌다. 옥외광고물 신고시 원색도안을 첨부하는 내용도 같은 이유로 이번 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안행부 지역활성화과 황승완 사무관은 “종료된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하고 새롭게 지원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어서, 일단 규개위 지적사항은 제외하고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면서 “이번에 빠진 내용은 다음 개정시 규제심사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사무관은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추진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을 위해 옥외광고센터와 전문가들이 함께 법령 전면개정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7~8월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내부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전면개정의 가장 큰 골자는 법체계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광고산업 진흥 측면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