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공원과 한강 등 공공장소에 벤치를 기증한 시민과 기업은 본인 또는 자사의 이름은 물론 원하는 문구, 명언, 상징도형을 새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벤치 기증 활성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기증자 명칭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벤치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은 관련 문구와 도형이 새겨진 벤치를 설치 희망장소의 담당 관리기관에 기증하면 된다. 다만, 벤치 이외에 명칭 표시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할 수 없으며 해당 벤치 면적의 4분의 1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시는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110여 개의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작품과 130여 개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민공모전 수상작품 등 다양한 벤치 디자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증자가 새롭게 제안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공공성, 활용성, 안전성 등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해 신선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벤치가 설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벤치 기증자가 자치구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일관성 있는 명칭 표시로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