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됐다. 이 법령에 따르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톨루엔은 0.080㎎/㎡·h, 폼알데하이드는 0.12㎎/㎡·h 등 건축자재 별로 다르게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규정돼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시험대상 제품 3,350개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을 중복 초과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