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2017년, 건축물은 2020년까지 LED로 전면 교체 산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발표
산자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건축물의 기존 조명 40%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고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30%까지 LED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조명부문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은 내년에 50%, 2015년에 60%, 2017년에 80%로 LED 교체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2020년에는 LED 제품으로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2017년까지 전부 LED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조명 전체를 LED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 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LED 제품을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 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옥외 조명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건축물의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해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LED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