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을 실시했다. 안행부는 7일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계획’을 내려보내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설치된지 오래되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노후간판을 주로 점검했으며, 기타 현수막 게시대, 전기이용간판 등도 함께 점검했다. 시·군·구별로 안전점검반이 편성·운영되어 한국옥외광고협회·상가번영회·업주 등과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예비특보, 주의보, 특보해제시 등 상황 및 단계별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은 “간판은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사전예방과 순찰활동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업주와 광고주가 자율적 점검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시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가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요령
①대비단계 (태풍정보·예비특보 발효시)
□대상광고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된 간판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광고물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유동광고물)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조치요령 ○안전검검 대상간판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공지해 응급정비 유도 -태풍 소멸 후 상황 종료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간판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해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태풍주의보 발효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경미한 보수 가능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해 태풍 내습시까지 철거·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정비 추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전까지 사전 철거토록 조치 -사설 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태풍 전까지 자진철거토록 홍보·계도 -도로상(가로수, 가로등, 펜스)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입간판·에어라이트 -태풍 전까지 미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해 일괄수거 및 업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②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필요성)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 예방 가능 -광고물 파손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 강화 필요 ○(조치방법)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간판 설치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순찰 실시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구분 예찰 시행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정비대상 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파손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간판 -플렉스 원단 등 간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소음발생 및 추가파손 우려간판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간판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상태를 확인해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면 철거조치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조치 -파손부분 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점 등 전기안전사고 보수조치 병행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해 보강 및 철거조치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통로 확보
③복구단계 (특보해제시)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대상 광고물) 간판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및 행정단위별(읍·면·동) 점검결과에 의한 추가 파손 위험 간판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조치방법)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해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해 자진 정비토록 유도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자체점검 유도
□취약간판에 대한 점검 및 계도 실시 ○(대상 광고물) 노후간판, 고층건물 및 해안가 설치간판, 대형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간판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간판 파손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추진방법) 취약간판에 대하여는 광고물 밀집도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지역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해 업주 자체정비 유도 -지역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간판 자체점검 유도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