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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14:28

‘래핑버스’ 불법광고업주 대거 적발

  • 편집국 | 273호 | 2013-08-19 | 조회수 2,69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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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교통체증 유발
차량 전체를 광고필름으로 덮은 일명 ‘래핑버스’를 이용해 불법광고를 한 업주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 전체를 광고필름으로 덮은 트럭과 관광버스를 이용해 강남일대 도로에서 서행하거나 불법주차해 불법으로 광고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광고업자 이모씨(73) 등 7개 업체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광고필름으로 차량 전체를 덮은 45인승 대형버스 11대를 사용해 강남 일대에서 앞뒤로 줄지어 서행하거나 안전지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불법광고해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 광고업자들은 수도권에 무허가 래핑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19톤 대형트럭, 버스 등에 직접 광고필름 등을 설치했다. 또 이를 사용해 불법으로 광고해 차량 1대당 한 달 기준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한남대교 남단과 신사역, 강남역 등 강남일대 구간을 운행하고 특히 야구경기가 있는 날에는 종합운동장 야구장 앞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해 광고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대로 등 상습정체구간에서 서행하거나 불법주차한 ‘래핑버스’들로 인해 교통정체가 가중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교통무질서 행위를 해소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래핑버스 업주들이 강남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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