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여주군, 이천시에 각각 5억원씩 총 1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심지역인 광주시에도 신규로 5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2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8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25일 포천시 등 6개 시군에 응급복구비용 28억원을 비롯해 여주 전북교 임시가교 설치비 7억원, 가평군 적목교와 이천시 새마을2교 등 지방도 교량 2곳 복구 비용 각 1억 5,000만원 등 모두 38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7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10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투입한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읍면동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 긴급자금과는 별도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 재해 발생 전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대표전화 1577-5900)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