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 전기를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RPS)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해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는 1kWh당 50원에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산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아직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산업지원센터 (02-866-52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