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지자체에 ‘전광판 정부광고 대행’ 관련 업무협조 요청 ‘언론재단 통하는 정부·지자체 광고, 원청-정식대행사와 계약’ 권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광판 광고대행업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일부 매체대행사들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론진흥재단은 전광판 정부광고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최근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전광판 정부광고 업무대행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진흥재단은 국무총리 훈령 제 541호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광판 정부광고 대행업무도 맡고 있다. 전광판 정부광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만 광고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계 관행상 등록된 사업자와 정상적인 광고영업권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의 경우도 광고영업 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4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옥외광고업을 한 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공문을 통해 “적잖은 전광판 정부광고가 옥외광고물 규정을 무시한채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무등록 전광판대행업체의 경우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직접 수주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귀 기관이 전광판광고를 시행할 경우 전광판광고물 등록사업자나 전광판광고물 등록사업자와 정상계약을 맺은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팀의 윤현배 팀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전광판 광고대행업계가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는 구조로 일부 무등록업자들의 무분별한 상거래로 시장거래질서가 많이 어지럽혀진 상황”이라며 “전광판 광고대행업계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 전광판 소유주 및 정상계약을 맺은 대행사 거래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