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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10:14

부산 옥외광고물 관리 확 바꾼다

  • 276호 | 2013-09-02 | 조회수 1,34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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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통합관리 위한 조례 제정 시행

부산시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군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간판관리 업무를 시에서 일괄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부산지역 광고물 정책 일원화를 통한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조례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 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 완화와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종전 3개에서 2개 이하로 줄었다. 도로의 굽은 지점의 업소 등은 추가로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간판은 5층 이하 업소별 1개만 설치 가능하며 세로형 간판은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에 한해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한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구·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광고주·광고물 제작 업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형찬 부산시 도시경관담당관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업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부산의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에게 달라지는 간판제도를 홍보하고자 간판 리플릿을 제작, 9월 초에 구·군, 간판허가·신고대행 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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