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1차 사업시 문제됐던 홍보탑도 포함돼 현 기금사업 난항 및 회의론 속 기금사업 확장 타당성 도마 위에
한국옥외광고센터(센터장 최월화, 이하 센터)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광고 및 소형홍보탑 광고를 새로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이는 센터의 배타적 독점 사업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영역을 대폭 확장하려는 것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기존 사업을 둘러싸고 갖은 부작용과 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고 그에 따라 사업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센터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광고 등에 대한 기금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지난 6월 초 센터가 신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센터는 지난 6월 10일 ‘신매체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옥외광고)’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골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상단광고와 소형홍보탑의 기금광고사업 타당성 조사다. 센터는 연구용역 과제로 ▲제도개선 검토 ▲광고물 설치지역 및 수량 조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상단광고, 시내권 홍보탑 광고물의 광고효과 등급 측정 ▲권역별 수량 배분 필요사항 분석 ▲유관기관에 대한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1차 연구용역 입찰에는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옥외광고 전문기업인 스트롱홀드 2개사가 응찰했으며 예정가 초과로 유찰됐다. 6월 26일 2차 입찰 공고가 나갔고 5,000만원을 제시한 국민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책임연구원은 국민대 지준형 교수, 공동연구원은 콜커스 김영배 대표 등 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역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2일간 용역을 수행한 뒤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센터의 이같은 기금조성용 광고사업 확장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기존의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자들을 포함한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기금광고사업 확장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은 현행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 자체가 취약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가가 국제대회 재원 마련 등을 명분으로 법에 예외와 단서조항을 두고 민간영역 사업을 침범한 정부독점 사업이라는 비판이 많아왔다. 공산권 국가들까지 망라해서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이 정부에 사업의 폐지를 공식 권고한데 이어 최근에는 사업을 폐지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얼마 전 “국가등이 광고물등의 정비와 국제행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올 1월부터 사업기한 3년으로 시작된 2차 기금조성용 광고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사업권 양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권역이 존재하고, 사업 주체들간 법적 분쟁도 진행중이다. 경기불황 여파와 광고주의 광고집행 트렌드 변화 등의 영향으로 팔리지 않은 매체가 많은데, 기금 액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해 사업자들 역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차 기금광고 사업자들이 최고가 입찰에 따른 기금액수 증가와 경기불황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옥외광고 시장에 또 다른 기금광고 매체를 밀어넣는 것은 기존 기금광고 사업은 물론이고 전체 옥외광고 사업 환경을 아주 나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현행 기금사업의 영업 활성화와 매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건 말건 일단 물건(매체)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팔아 기금 수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발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고속도로 광고는 과거 일반적인 법령기준하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활성화됐다가 일순간 정치적인 배경과 사건 때문에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반 법령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외규정을 둬서 기금사업으로 부활시키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것이 추진됐을 경우, 가뜩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현행 기금사업의 존립근간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센터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1차 사업때 문제가 됐던 홍보탑 사업을 슬그머니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탑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난 1차 사업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부실과 불법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는 바람에 2차 사업에서는 아예 배제가 된 상태다. 기존보다 규격을 소형화한 형태로 연구용역 과업을 발주하긴 했으나, 간선도로 및 시내권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기금사업과의 충돌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 “이번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행부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것”이라면서 “아직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단계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도 시의적절하게 해야지 지금 기사화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같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고속도로를 관장하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옥외광고센터의 연구용역 추진 건은 처음 접한 내용”이라며 “우리 공사 차원에서도 광고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수익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