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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17:45

지자체 조례 완화로 돌출간판 수요 ‘속속’

  • 이승희 | 274호 | 2013-08-28 | 조회수 2,88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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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돌출간판 설치 허용되면서 신규 수요 생겨
업계, 관련 제품 개발해 마케팅 전개도

최근들어 돌출간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부활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돌출간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면서 돌출간판의 수요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강력한 광고물 규제책을 골자로한 서울시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부터 돌출간판의 합법적인 신규 설치는 잠정 중단됐었다. 서울시가 안전성 및 미관 등을 문제삼으며 돌출간판 설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전국 지자체로까지 확산돼 기존의 돌출간판은 많이 사라지고 자취를 감췄다. 물론 불법적으로 설치됐거나 이미 설치돼 있었는데 유예기간 등을 이유로 단속에서 배제됐던 돌출간판들은 여전히 달려 있었지만, 정부 및 지자체가 법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돌출간판의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종전 가이드라이드라인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돌출간판의 설치를 허용했다. 단, 규격이 작고 보기 좋은 형태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어쨌거나 이같은 정책의 변화로 소형 돌출 간판의 설치가 허용되면서 신규 돌출간판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시되는 간판정비사업들에서도 돌출간판이 설치되고 있고, 이같은 관급사업 뿐 아니라 개별 점주들도 돌출간판을 설치하고 있어 그 수요가 기존보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작업계도 돌출간판 제품 개발 및 판매에 돌입했다. 통주물로 만든 양산형 돌출간판, 풀컬러 LED를 적용한 돌출간판, 채널로 만든 돌출 간판 등 그 형태도 가지각색이다. 정부의 정책과 법령이 얼마나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돌출간판 설치 금지에서 허용으로 관련법이 변화된 만큼,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돌출간판 시장에서의 경쟁을 겨냥한 업계의 개발 러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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