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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21

지자체는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 중

  • 이정은 | 275호 | 2013-09-10 | 조회수 2,7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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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식 수법에 주말·휴일에도 정비활동 전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추세도 확산


게릴라성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과 출퇴근, 야간에 1~2시간 동안만 현수막을 걸었다, 뗏다를 반복하는 ‘게릴라식 수법’이 널리 퍼지면서 지자체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벗어나, 광고효과가 좋은 시간대에 잠시 걸렸다가 사라지는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 365일 상시 단속 체제를 가동하는 지자체들도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는 광고주들이 단속을 피하고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말이나 휴일, 출퇴근과 점심시간대에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내건다는데 점에 착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365일 단속체제를 구축해 올 상반기 2만 2,759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했다. 지난해 1만4,034건보다 63% 증가한 수치다.
서울 영등포구도 일반 근무시간대의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자 7월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한달 동안 여의도 금융지역, 유흥주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밤 7시부터 11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광고물 전담 공무원은 물론 지자체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는 지자체들도 상당수다.
서울 노원구는 올 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거주지 주변이나 출퇴근길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월부터 시작된 불법광고물 협업 작업으로 7월까지 벽보 8,093건, 현수막 669건을 정비했다. 직원들이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형식으로, 정비 실적에 따라 우수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이 급증하자, 그동안 담당부서인 광고물관리팀에서만 단속하던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난 4월부터 수지구 관내 9개동 주민센터에서도 정비토록 하고 8월부터는 생활민원과 도로관리팀 10여명을 추가 동원, 올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수지구 관내 불법현수막은 4월~7월 2012년 대비 약 235% 급증했는데 이 중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부터는 구청 건축과 전직원이 순번을 정해 주말에도 현수막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단속반을 4개월 운영한 결과, 2만6,000여개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 서구는 주요 노선별로 직원을 지정해 주말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해 6월 한달간 1만 405건을 정비했으며, 부천 오정구는 전담 공무원 6명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3만5,000건의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고질적 광고주 30여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족한 정비인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크게 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올해 들어서만 서울 용산구, 구로구, 부산 북구, 대전 서구, 부천시, 원주시, 당진시, 여주군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새롭게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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