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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6:18

서울시, 연내 택시외부광고 면적 확대… 4년만에 U턴

  • 이정은 | 275호 | 2013-09-10 | 조회수 3,60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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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문 가로100×세로20cm→앞·뒷문 걸쳐 가로200×세로50c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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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외부 옆면의 광고 크기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양쪽 앞문에만 가로 100cm, 세로 20cm 크기로 제한해온 광고 허용 면적을 올해 안에 앞문과 뒷문에 걸쳐 가로 200cm, 세로 50cm 크기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광고 허용면적은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측면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는 광고 난립을 막으려고 2009년 5월부터 택시광고의 위치와 크기를 차량 앞문의 손잡이 아랫부분에 세로 20cm 범위에서만 허용해왔다.
이번 대책은 기존 허용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광고수익금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광고 허용면적이 확대되면 법인택시업계가 연간 최대 72억원에 이르는 추가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2억원은 월간 대당 평균 3만원의 광고수익금에 법인택시 총 2만대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다시 곱한 값이다.
시는 다만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나 반사회적,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사전 승인 제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병원 과대광고 및 성인용품 광고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은 시의 사전심의를 통해 철저히 걸러낼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택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택시광고 디자인 및 규격을 일원화해 25개 자치구에 광고면적을 확대할 경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광고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광고절차 준수 ▲서울시 광고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시 승인 및 자치구 허가 없이 광고를 하는 택시업체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고 1년간 택시광고 승인을 보류할 방침이다.
광고 수주 방식도 직접 수주에서 택시조합 차원에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한 후 유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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