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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5:49

SP투데이-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3년 간판문화개선 공동기획

  • 이승희 | 275호 | 2013-09-10 | 조회수 2,0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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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우수지자체를 가다 ⑤대전광역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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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서구 만들기’에 초점 맞춰 고강도 광고물정책 집행

공공 목적의 불법 광고물도 예외없이 일제정비
수시로 클린 사인의 날 지정, 캠페인 전개하기도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 있는 대전 정부청사를 품고 있고, 전국 유일의 특허법원을 비롯해 각급 사법기관들이 모두 이곳에 있다. 광역시 청사와 경찰청, 교육청, 국세청, 보훈청, 선관위 등 대부분 공공기관들도 모두 이곳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 기관들도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이점을 살린 서구 구정(區政)의 캐치프레이즈는 ‘명품서구’다.
그런데 광고물의 현실을 보면 명품답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가 지난 2009년 관내 광고물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5만2,029개의 광고물 가운데 적법한 광고물은 2만416개에 불과했다. 61%나 되는 3만1,613건이 불법 광고물이었다.
때문에 서구 광고물 행정의 기본 포커스는 명품서구 건설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지도단속에 맞춰져 있다.
올 한해 광고물 정책의 방향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명품서구 간판개선 시범정비 사업’을 필두로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LED간판에 대한 특별정비와 불법 옥상간판에 대한 특별정비 등이 일제 정비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5회에 걸친 LED간판 일제정비를 통해 242개의 불법 간판을 정비했고 옥상간판도 12개나 철거했다.
특정구역 고시지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한층 강화해 대덕대로와 도안·관저지구에서만 이미 2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 처리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이 팔을 걷고 나서 주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여기에 구민들의 일손을 활용한 수거보상제도 병행하고 있다.
요즘 불법 광고물 근절은 모든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강도면에서 여타 지자체들과 차이가 크다. 중앙 및 광역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목적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역점 정책으로 설정, 상급 기관들에 대해 예외없는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고강도 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나선 주말 특별단속을 통해서만 모두 57만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는 현수막 3만여장도 포함돼 있다.
단속과 정비가 활발하다보니 수거되는 광고물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청사 2층의 폐현수막 재활용 공장이다.
상시 가동중인 이곳에서는 매일 취약계층 주민 4명이 미싱과 스팀다림질 등의 작업을 통해 제설용 모래주머니, 낙엽수거용, 하수준설용, 장바구니용 등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생산해낸다.
이를 통해 구는 쓰레기 발생 억제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자원재활용, 마대구입예산 절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구는 또한 정비 및 단속 위주의 규제 행정을 펴는 다른 한켠에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주당 3회씩 여는 광고물상담실 운영, 매월 1회씩 실시하는 클린사인(Clean Sign)의날 캠페인 전개, 관내 업종단체들과의 간판문화 선진화 협약 체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등은 지역 주민과의 공조를 통해 간판문화를 개선하려는 서구의 정책의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실적 위주의 정책을 인정받아 서구는 지난해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서구는 상급 공공기관이 밀집한데다 실거주 인구만 50만명이나 된다. 대전 관내 다른 구들의 곱절에 이르는 수치다. 하지만 광고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내는 도시과 인력은 이동원 과장을 비롯한 9명이 전부다.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계와 고충에 맞닥뜨릴 때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선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른 어느 지자체들보다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도시과 안준영 주무관은 “옥외광고업 등록제로 광고업자가 폭증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불법광고물 설치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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