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은 해당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이 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정되어 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202개로, 가로등 기구에 기존의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무전극램프용 안정기에 추가적으로 LED램프용 안정기가 추가됐다. 전시부스설치용역의 경우 해외전시회는 제외됐으며, 외벽패널은 시트형 단일 금속재 패널에 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