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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17:59

서울시, ‘제11회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 이정은 | 276호 | 2013-09-30 | 조회수 2,16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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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14일 신청서 접수… 12월 4일 최종결과 발표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공간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인증을 하는 ‘제 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해 도시경관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고, 신청서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4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절차는 1차 서류심사→시민의견 수렴(온라인)→2차 현물심사→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년간 해치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의 공공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업계의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인증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인증 이후 서울시내 설치실적이 있어 재인증 모니터링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단 재인증 대상은 11회 인증제 공고시 제시한 공공시설물에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 //www.seoul.go.kr)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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