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공간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인증을 하는 ‘제 11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으로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해 도시경관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이고, 신청서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4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절차는 1차 서류심사→시민의견 수렴(온라인)→2차 현물심사→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년간 해치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브로슈어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의 공공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업계의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인증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재인증을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인증 이후 서울시내 설치실적이 있어 재인증 모니터링 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단 재인증 대상은 11회 인증제 공고시 제시한 공공시설물에 한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http: //www.seoul.go.kr) 및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